특허 및 산업재산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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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향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기술 및 제품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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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본향의 유골보석 성형기술, 기계장치, 관련부품, 액세서리, 보관함 등 전체 제품들은 오랜 기간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과 제품들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들입니다.

- 같은 제품 또는 유사 제품의 무단 도용 및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(특허법 제225조)
- 제품 전량 소각 및 파기와 회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특허법 제126조, 제128조)
-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. (저작권법 제 125조 제 1항)

※또한 이 홈페이지에 기재된 창의적인 글들은 저작권이 ㈜본향에 있음을 공지 합니다.
※따라서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모방하여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