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교
국립 현충원
기독교
카톨릭
기타 봉안시설
일반 봉안당(납골당)
종교시설의 납골당이나 일반 납골당에서
걱정없이 모실 수 있습니다.
또한 국립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(약칭: 국립묘지법)에도
적용되어 있어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데에도
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
제1조 (목적) |
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(安葬)하고 그 충의(忠義)와 위훈(偉勳)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(宣揚)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2조 (정의) |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 5. 22.> 1.“유골(遺骨)”이란 시신[수장(水葬)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(屍身)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을 화장하여 분말(사리를 포함한다)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. |